학생이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학교 일로 공무출장을 가니 수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일이 있다. 이 말은 수업에 못 들어와도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.
하지만 교수가 출석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. 교수는 들어오면 출석, 안 들어오면 결석으로 체크한 후에, 성적 처리할 때 학생 이름 아래에 표기된 출석인정 날짜와 시간만 인정하게 되어 있다.
공무결석여부는 본부 학생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교수가 사사로이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. 이것은 국내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. 본부에서 교수들에게 주의시키는 것도 이 사항이다.
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찾아와 이러저러한 일로 수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. 그런 것은 자유다. 하지만 출석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
만일 교수가 이 말을 듣고 사사로이 출석을 인정해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. 결과적으로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.